경제/부동산

근린생활시설, 정의와 유형

:::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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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상가 점포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개 주거 지역 근처에 위치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은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병원, 의원, 약국, 마트,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한국 사람일지라도 한국어로 된 단어일지라도 사실 한번 보고 저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두 부류로 나뉘기 때문에 더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정의

 

서비스와 중요도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마트, 약국, 의원, 미용실, 치과 등이 해당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 편의를 위한 상업시설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PC방,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등이 해당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적은 선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항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와 내용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공공 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등

 

근린생활시설, 정의와 유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근린생활시설, 정의와 유형

 

정리

 

창업 준비나 사업, 자영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계약하였는데 갑자기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상가 계약 전에는 꼭 건축물대장을 먼저 살펴보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에 따라 불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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