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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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부동산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시 목적과 용도에 맞는 매매 계약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하 근생시설)

 

이러한 시설은 소매점, 미용실, 학원, 체육관, 마트, 음식점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업종들로 구성됩니다.

 

근생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경제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근생시설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내가 원하는 목적의 부동산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1종 근생시설과 2종 근생시설로 나뉘는데, 1종 근생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2종 근생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한 시설입니다. 근생이라는 말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상업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도시의 중심부나 인구 유동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습니다.

 

주차장과 출입구를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주거지와 함께 사용되는 복합적인 공간도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공간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편의 시설과 상업 시설이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업종과 면적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 자재, 의약품, 의료 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

  • 1,000㎡미만
  • 초과 시 판매 시설로 분류
  • 예외 : 서점 초과 시 제2종 근생으로 분류

휴게 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00㎡미만
  • 초과 시 제2종 근생 시설로 분류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의 대상은 제외
  • 예) 공장에 부설된 세탁소는 공장으로 분류

의원, 치과, 침술원, 한위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500㎡미만
  • 예외) 안마원 300㎡미만

탁구장, 체육 도장(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등)

  • 500㎡ 미만
  • 초과 시 운동 시설로 분류

공공업무시설(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1,000 미만
  • 초과 시 업무 시설 중 공공 업무 시설로 분류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 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1,000㎡미만

마을 회관, 마을 공동 작업소, 마을 공동 구판장, 공중 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제한 없음

일반업무시설(금융업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 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 30㎡미만
  • 초과 시 업무 시설로 분류
  • 예외) 부동산 사무소 30㎡이상 500㎡미만 제2종 근생으로 분류 500㎡이상 업무 시설로 분류

 

보기 쉽게 표를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와 함께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작지만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편의점, 노래방, 카페 외에도, 독서실, 공예 클래스, 헬스장, 미용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을 말합니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능한 업종과 면적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DVD방, 비디오물 소극장)

  • 500㎡미만
  • 초과 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 500㎡미만
  • 초과 시 종교 시설로 분류

자동차 영업소

  • 1,000㎡ 미만

총포판매소

 

사진과, 표구점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청소년 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 오락실+PC방),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 500㎡미만
  • 초과 시 판매 시설로 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300㎡이상

일반음식점 장사, 동물 병원, 동물 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소

  • 500㎡미만 초과 시 교육 연구시설로 분류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  500㎡미만
  • 초과 시 운동시설로 분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500㎡ 미만
  • 초과 시 운동 시설로 분류

다중 생활 시설

  • 500㎡미만
  • 초과 시 숙박 시설로 분류

제조업소, 수리점

  • 500㎡미만

단란 주점

  • 150㎡미만
  • 초과 시 위락 시설로 분류

안마 시술소, 노래연습장

  • 예외) 안마 시술소 830㎡미만
  • 그 이상은 허가 불

 

보기 좋게 표를 만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정리

 

장사나 창업을 하기 위해선 업종을 명확히 알아야 하고 더불어 나의 목적에 맞는 건물 용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능한 업종과 면적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이나 창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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