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정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 2023. 4. 17.
반응형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면,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종 가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직원'으로서 일을 맡게 된다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을 고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일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직원으로 일할 경우, 급여 및 복지 등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고용 시 주의사항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급여를 책정하고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추후 확인이 가능한 가족 고용 시 주의사항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면서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인건비를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된 인건비 비용으로 인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이는 세금 신고 시 차감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세금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정리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정식 고용 관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고용 시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건비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잡히며 증빙된 비용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