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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이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 5가지

:::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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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이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 5가지

 

안녕하세요! 다양한 가정, 사회, 직장, 성격 등 사회 환경으로 이주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주하고 이민하려는 상황은 모두 제각각 일 텐데요, 그러나 이민은 인류의 역사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의 관점에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가장 비옥한 땅, 물,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했던 선조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해외로 이주나 이민을 고려하는 나라 중 어디가 많을까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연코 캐나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회 복지 제도나, 경제, 주거, 직업 등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로 이주하고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캐나다 이민, 이주하는 가장 쉬운 방법 5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1. 캐나다에 가족이 있는 경우

 

캐나다 이민, 이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 5가지 중 첫 번째는 현지에 있는 가족의 초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에 이주, 이민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할 때 ircc, 즉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 난민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시민권, 영주권 자격을 갖추고 신청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캐나다 역시 가족 초청을 통한 캐나다 이민, 이주 정책을 채택하고 있죠.

 

캐나다는 정부는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에 친적이나 나와 연관된 지인의 가족 등의 초청을 통한 방법은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이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 5가지

 

캐나다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시민권자고 영주권 또는 캐나다 국적을 소유한 가족으로부터 초청받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2. 유학 후 워크퍼밋

 

유학이나 워크퍼밋(취업), 워킹홀리데이 비자 통한 이주, 이민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각각 제도의 특징과 방법, 요건들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세계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서 캐나다 이주, 이민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이민, 이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 5가지

 

유학 절차를 제외하고 본다면 유학 후 워크퍼밋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캐나다 이주 방법이 현실적인 쉬운 방법입니다.

 

워크퍼밋의 경우 캐나다 유학 후 대학교를 졸업하면 신청 자격은 주어집니다.

 

캐나다 공립, 컬리지를 졸업했다면 워크퍼밋 신청 자격은 주어지나 사립 대학교의 경우는 주마다 발급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워크퍼밋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1. 오픈 워크퍼밋
  2. 고용주를 특정(지정)하는 워크퍼밋 형태

 

또 다시 오픈 워크퍼밋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캐나다 유학하고 졸업 후 받는 포스트 그레이트 워크퍼밋(post graduate work permit)으로 나눠지면서 복잡해집니다.

 

  • 오픈 워크퍼밋 : (워킹 홀리데이 비자), (포스트 그레이트 워크퍼밋)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국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장에서는 포스트 그레이트 워크퍼밋(post graduate work permit)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1. 포스트 그레이트 워크퍼밋(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캐나다 학생비자가 유효해야 합니다.

2. 졸업장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교육 프로그램 8개월 이상 코스를 다녔을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4. 2년 이하의 과정일 경우 수료하신 과정의 기간만큼 포스트 그레이트 워크퍼밋 비자가 나옵니다.

5. 2년 이상의 학교를 다니면 최대 3년 비자가 나옵니다.

6. 신청 후 발급기간은 빠른 편이고 보통 2주 내외 소요됩니다.

 

이런 과정을 1년 이상 지속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캐나다로 이주, 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후 취업에 대해서, 워크퍼밋 종류와 활용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3. 국제결혼

 

캐나다로 이민 가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캐나다 국적자와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국제결혼을 이용한다면 배우자의 후원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꼭 이성이 여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제결혼을 통한 방법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 가고 싶다고 고의적인 불법 위장 결혼을 한다거나 국제결혼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외국에서(외국국적의 외국인, 해외동포) 국내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keta 자유여행 허가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4. 캐나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주, 이민 계획인데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산업, 기술 분야에서 기여하며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좋은 선택 방법입니다.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각 지방 주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민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에 지원하게 되면 주정부는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되었다고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선 부여되는 것뿐입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이때 주정부에서 요하는 요건에 부합해야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 특정 주 또는 지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교육 및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에 살고 싶은 사람.
  •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싶은 사람.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재학생, 사업가, 숙련된 기술자, 반숙련 노동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으로 이민, 이주를 생각한다면 꼭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찰 증명서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인데요, 사실 캐나다에 거주하며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경찰 증명서의 경우 범죄 기록이 없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이 없다는 입증만 하면 됩니다.

 

현재 범죄 기록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 취업 비자 발급 후 영주권, 시민권 신청

 

캐나다 소속의 회사나 기업체에 취업 활동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획득의 자격 발생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외국인이 오랜 기간 국내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 이상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과정과 요건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캐나다 이민, 이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 5가지

 

캐나다 취업 프로세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노동시장 의견서(LMO) 신청 : 기업이나 회사의 고용주는 특정 기술이나 분야에 외국인 고용을 원할 경우 반드시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구, LMO)를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임시 채용 제의 취득 : 고용주는 직책, 직무 설명, 급여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명시된 정식 근로계약서와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구, LMO)를 근로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전달합니다.
  • 취업 허가증 신청 : 입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심사관을 통해 해당 직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업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 취업 허가증 취득 : 임시 취업 허가증을 가지고 캐나다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 이후 언어 테스트와 직업 능력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발급을 통해 이민을 고려한다면 아쉽게도 특정 기술(용접)(관련업무 자격증)등 기업이나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기능이 없다면 제약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산업계에는 IT, 소프트웨어, 제조업, 자동차, 생필품 제조, 건설, 메타버스 개발자, 수산업, 광산업, 소상공인 등 나열하기도 어려운 방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을 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취업비자를 통해 캐나다로 이민 갈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마치며

 

캐나다는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나라 top에 항상 포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 살기 좋다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요, 실제로 캐나다 시민권과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책과 삶의 환경, 자연을 보면 한 번쯤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만약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한다면 위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나와 해당된다면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인은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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