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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후 취업에 대해서, 워크퍼밋 종류 활용

:::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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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후 취업에 대해서, 워크퍼밋(work permit) 종류 활용

 

캐나다, 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 넓은 땅 한국 면적의 100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3800 만여 명의 인구라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만약 캐나다로의 유학을 결정했다면 그 이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개인에 따라 비행기 타고 귀국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현지에서 다양한 직업과 해외 생활 문화 등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유학 후 대학교 졸업 하고 좀 더 남아서 취업 등 현지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워크퍼밋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 워크퍼밋(work permit)의 종류

 

워크퍼밋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게 허가를 발급해주는 허가 서류입니다.

 

그러나 정식 비자는 아니에요.

 

캐나다 국내에서 일정 기간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에게 허가를 해주는 허가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후 대학교 졸업을 한 뒤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허가 서류인데요, 어떤 워크퍼밋 종류가 있을까요?

 

캐나다 워크퍼밋(work permit)은 크게 두 종류 나뉩니다.

 

 

워크퍼밋을 발급받았다면 유효한 기간 동안 고용주나 직장, 일하는 종류, 장소에 제약이 없고 구애받지 않는 프리 한 오픈형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이 있습니다.

 

크게 또 다른 유형은 이와는 정 반대의 성격을 지닌 임플로열 스페시픽 워크퍼밋(Employer specific work permit)입니다. 고용주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직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입니다.

 

직장을 바꾼다면 다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픈형 워크퍼밋(Open work permit) 안에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취지의 성격은 조금 다르나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픈형 워크퍼밋(Open work permit)

 

대학교 졸업 후 시간에 제약이 없어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생활하며 일해 보고 싶은 사람은 오픈형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됩니다.

 

캐나다 ircc에 등록 안되어 있는 분은 우선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ircc 홈페이지에 가시면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같은 형식이죠.

 

ircc는 Immigration,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의 첫 글자만 딴 약자입니다.

 

 

 

오픈형 워크퍼밋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말한 대학교 졸업 후 신청하는 워크퍼밋은 PGWP, 즉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입니다.

 

대학교 학위를 받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인데요,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 아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픈형 워크퍼밋의 또 다른 유형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역시 오픈형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의 한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두 종류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아래 링크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

 

캐나다의 대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다거나 졸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을 허가해 주는 오픈형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입니다.

 

보통 캐나다로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해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영주권까지 염두에 두고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워크퍼밋 종류가 바로 PGWP,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입니다.

 

1. 신청 대상 : 주정부 공립 대학교 / 칼리지는 대상이지만 지방 주정부의 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발급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미리 대학교에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해요.

 

2. PGWP의 신청 요건 :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등록 지정된 대학교, 기관이어야 합니다.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에 가시면 등록 지정된 학습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3. 최소 신청 요건 : 지정된 대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립, 사립 공립에 관계없이 DLIs에 리스트에 지정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4. PGWP 발급 시 유효 기간 : 아래 도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5. PGWP 신청 시 유의사항 : ircc에 따르면 졸업 후 자격이 된다면 최대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워크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서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90일 지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참여했던 교육 학위 프로그램명과 기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확인하고 졸업장 성적표 대학교에서 학위를 인증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 인증받습니다.

 

혹시 PGWP 신청하려는데 학교 성적서가 아직 발급이 안된 상황에 유학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거주 비자라는 방문 비자, 즉 체류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캐나다를 떠나서 PGWP를 신청하고 다시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죠.

 

워킹홀리데이 비자

 

오픈형 워크퍼밋의 다른 유형입니다. PGWP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워홀은 만 18세~30세 까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또 워홀은 최대 기간 1년이지만 PGWP는 최대 3년이 주어 집니다.

 

이 경우 영어 회화 실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IELTS 프로그램은 영어 회화 능력 평가 시험으로 스피킹 정도의 실력을 가늠하는 테스트입니다.

 

진학과 이민 모두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과정으로 미리미리 준비 하시는것 추천 드립니다.

 

배움의 길로 유학 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느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보다는 여행과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죠.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이한 점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후 랜덤 추첨이라는 점인데요, 다른 나라와 조금 특이합니다.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만 18세 이상~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2. 유효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

3. 캐나다에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 시 이상이 없는 자

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편지를 받지 않은 자

5. 범죄 경력이 없는 자, 수사 경력 회보서에 문제가 없는 자

6. 캐나다 달러 $2,500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자

7.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프로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캐나다 irc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ircc 홈페이지 계정 생성

2. GCkey 로그인해서 워킹 홀리데이 신청서 작성.

3. 이메일 업데이트하고 추첨을 통해 랜덤으로 인비테이션(invitation) 선발되기를 기다림. 선발되면 이메일 확인 후 10일 이내 수락해야 함.

4. 인비테이션(invitation)되었다면 캐나다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제출할 서류를 준비한다. 우리나라 지정 병원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삼육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산백병원 총 5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체검사 확인 레터를 발급해줍니다. 업로드 진행 가능.

5. 인비테이션(invitation) 수락 후 20일 이내 여권정보와 인적사항 작성해서 신체검사 확인 레터와 같이 업로드 완료해야 함.

6.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7. 지문 및 사진 등록을 위해 서울 VFS 비자 센터 예약 후 방문.(생체인식)

8. 심사를 기다림.

9. 승인되었다면 심사 레터를 받고 난 뒤 1년 이내 캐나다 입국해야 함.

 

 

오픈형 워크퍼밋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비테이션(invitation) 레터를 받으셨다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는 않아요.

 

그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1. 유효기간이 최소 2년이 남아있는 여권 사본

2. 증명사진(여권용).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진 파일 준비

3. IMM 5707(Family Information Form). 캐나다 이민성에서 직접 내려받아 작성. pdf파일이며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사항을 작성함. 작성 완료 후 VALID를 누르면 양식에 정보가 저장되고 그 파일을 업로드하면 됨.

4. 이력서 작성. 특별한 양식은 없음. Word 파일로 작성하시고 PDF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음.

5. 경찰서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발급. 일반적으로 국내 규정상 경찰서에서는 외국 입국용 체류 허가용으로만 발급해주는 곳이 많음. 그러나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이 캐나다에서는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서 귀찮아도 많은 경찰서를 다니며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을 발급 가능 한 곳 찾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해서 인비테이션(invitation) 받았는데 우왕좌왕하며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기를 바랄게요.

 

임플로열 스페시픽 워크퍼밋(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오픈형 워크퍼밋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입니다.

 

오픈형은 많은 부분이 자율성에 치중되어있다면 임플로열 스페시픽 워크퍼밋(Employer specific work permit)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고정형입니다.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취업비자 발급받는 프로세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된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 시간, 장소 등에 관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신청 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할 수 있고 직장을 변경한다면 다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불가피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워크퍼밋에 부여된 유효한 기간까지는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비자가 신청되고 고용주가 지키고 확인해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오픈형에 비해서 신청 당사자는 까다로운 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캐나다로의 유학이나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더 넓은 세계로의 신비한 경험과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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