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깡통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예방 대처 법)

::: 2023. 5. 12.
반응형

무서운 깡통 전세사기

 

전세사기를 당하면 부동산(전세 매매 임차 임대 계약 임대차 법령) 관련 지식이 없다면 쉽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생기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사기 안당하는 게 최선이자 중요한데요, 오늘은 깡통전세 등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보고 안전한 전세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사기 수법 방법

 

깡통 전세사기는 최근 전세사기 주요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꼼짝없이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깡통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선순위 담보 설정, 과도한 채무 등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높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수법입니다.

 

보통 깡통주택에 전세, 월세, 반전세로 입주하게 되어 살다가 임차 계약기간 만료로 퇴실 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면 계약기기간이 끝나고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결혼, 이직, 교육, 자취 대학생 등으로 주거 지역을 필히 옮겨야 하는 경우에 상당히 큰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택을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는데 구매 가격보다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없다면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됩니다.

 

깡통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따라서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 서류"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주소, 집주인(소유자), 그리고 계약 당일 계약하러 온 사람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따른 채무관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2. 임대, 임차 주소 확인
  3. 주택 소유주 확인
  4. 계약 당일 계약 당사자 관계 확인
  5. 이상 없다면 물건, 매물의 채무관계 확인

 

만약 상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해당 물건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최선, 최고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깡통 전세사기 예방 법

 

1. 적정 시세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있는 집과 비슷한 조건의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고, 내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비교하여 깡통주택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체납, 근저당권(대출)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가급적이면 대출이 많은 주택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는 건물 주소,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구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표기됩니다.
  •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 관계를 보여줍니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은행 대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축빌라 계약 시

깡통전세 사기는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신축빌라는 거래 사례가 부족해 정확하게 시세 파악을 하기 힘든데요, 이 점을 노려서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에게 계약을 유도합니다.

 

만일 신축빌라에 입주하게 된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자금 안전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회사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깡통 전세사기 이슈와 맞물려 최근에는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같은 고정지출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전세가 선호되었지만, 최근 높은 금리와 전월세 거래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주거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큰 도움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마련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LH, SH 등 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거주 부담이 낮습니다.

 

또한 공급대상에 따라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유형별 자세한 청약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