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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은 궁금증 4가지

:::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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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은 궁금증 4가지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유학, 이민 가서 살기 좋은 나라 top 3 안에 항상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 ircc 웹사이트에 이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이주의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가족과 또는 연인과, 밝은 내 인생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여러 궁금증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keta 여행 허가제 신청하는 방법이나 캐나다 유학 후 워크퍼밋 프로세서의 궁금증도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중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다가 향후 이민까지 고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유학 중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캐나다로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

 

8개월 단기 과정 후 영주권 신청?

 

캐나다 유학을 앞두고 있거나 캐나다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8개월 단기 과정 수료 후 오픈 워크퍼밋 신청하고 영주권 받으면 안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음에 답은 "효율이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워크퍼밋의 한 종류인 PGWP,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의 경우 주정부 국립 공립 대학교는 100% 대상이지만  사립 대학교는 발급 여부가 재각각 다릅니다.

 

 

캐나다 대학교 졸업 후 캐나다 이민국 ircc에서 발급해주는 PGWP,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은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기간이나, 학교에 다닌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컬리지, 대학 과정을 3년 이수하고 졸업했다면 PGWP 비자는 3년 비자를 받을 수 있고 1년 교육 후 졸업했다면 1년 PGWP,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PGWP 발급 기준이 최소 8개월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8~1년 단기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졸업하고 신청한다면 1년짜리 PGWP,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을 받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빨리 받기 위한 목적으로 8개월짜리 단기 과정 이수하고 PGWP 신청하게 되면 1년짜리 PGWP가 나오기 때문에 1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복잡해집니다.

 

1년 비자가 만료되고 난 뒤에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며 일을 하려고 하면 캐나다 현지 고용주를 통해서 RIMA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학 후 영주권 신청하려면 학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3년 이상 다닌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년 배우고 졸업해서 3년 PGWP,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받고 취업하면 최소 3년 안에는 영주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결론은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할 때는 8~1년 단기 과정보다 3년 이상 과정 이수 후 졸업하고 PGWP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겠습니다.

 

캐나다 대학 졸업 후 워크퍼밋을 못 받는 경우?

 

캐나다 이민 법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이민법이 바뀌는 정책에 따라 졸업 비자인 워크퍼밋을 못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없다고 봐도 되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캐나다 유학 후 향후 진로에 대해서 이민을 고려할 때 이민하기 좋은 좋은 방법 중 하나인 졸업 비자 오픈형 워크퍼밋은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오픈형 워크퍼밋인 PGWP을 못 받는 경우는 크게 일반적으로 사립 대학교에서 PGWP 발급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정부 공립 대학교 경우에서 졸업했다면 캐나다 이민국의 PGWP 정책을 100% 반영,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 대학의 경우는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발급해주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유는 커리큘럼과 룰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사립 대학교는 주 정부가 인증한 공립학교와 같은 커리큘럼과 룰이 적용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퍼밋(post Graduation work permit)

 

이 질문에서는 지방 정부에 속한 사립대학교가 아니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유학 가기 전에 대학교에 꼭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진 밴쿠버의 사립대학교 중 MTI와 Sprott Shaw College는 PGWP가 안 나옵니다.

 

같은 사립 대학교인 Alexander College는 PGWP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 직업 코드 레벨을 맞춰야 하는지?

 

캐나다 이민을 고려할 때 시작은 본인 경력에 맞는 NOC Code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가 실제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때 NOC Code에 나와있는 캐나다 이민 직업군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OC는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의 약자인데요, "직업 분류하는 코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OC는 캐나다 이민을 생각한다면 필수 코스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NOC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NOC Level과 NOC Code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NOC Level은 캐나다 이민 직업군을 말하는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0 레벨 : 경영, 관리직 (회사의 관리직 직급, 4년제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고 관련 경력 5년 이상 필요)

ex) 레스토랑 매니저, 사장 또는 임원직

 

A레벨 : 전문직 (학력이 높은 회사의 전문기술직, 4년제 이상 학위 필요 또는 관련 자격증 요구할 수도 있음)

ex) 의사, 회계사, 디자이너, 변호사

 

B레벨 : 기술직 (2~3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 필요시 자격증 요구, 거의 모든 직업들이 포함됨)

ex) 유아교사, 제빵, 요리사

 

 

 

C레벨과 D레벨 : 비숙련직 (전문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

ex) 청소부, 트럭 드라이버, 서버, 하우스키퍼, 바리스타, 캐시어

 

이렇게 나뉘진 NOC 레벨은 다시 레벨에 따른 좀 더 세분화된 NOC 코드로 나뉩니다.

 

캐나다 NOC Code

 

같은 직종끼리 묶어 놓은 4자리 코드인데요, 수만 개의 직업명이 각 기술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나누어 놓은 구별법입니다.

 

예를 들어 "NOC 1213"번을 보면 SUPERVISORS, LIBRARY, CORRESPONDENCE AND RELATED INFORMATION CLERKS 으로 분류된 직종군입니다.

 

그런데 Advertising clerks supervisor, Library clerks supervisor, Call centre supervisor 등 보시다시피 도서관이나 고객 관리, 콜 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한다면 우선 내가 어떤 직업군에 속하며 직업 코드는 무엇인지 파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 프로그램의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4자리 NOC 코드가 중요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직업명(NOC Level)이 아니라 어떤 업무(NOC Code)를 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 내가 했던 또는 하고 있는 직업군의 레벨과 코드를 잘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NOC 코드 검색 사이트에서 NOC레벨과 NPC코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전공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궁금증인데요, 꼭 전공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나 막 일한다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NOC레벨 중 0(제로), A, B에 속하는 NOC레벨만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벨과 코드에 관한 것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유아교육 전공을 3년 하고 3년 PGWP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년간 캐나다 판 스타벅스인 팀 홀튼에서 캐시어로 풀타임으로 근무했다면 영주권 신청이 안됩니다.

 

전공이 달라서가 아니라 캐시어로 일하는 것은 NOC레벨 중 비숙련자 D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입니다.

 

반대로 유아전공인 학생이 1년 동안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전공과 다르지만 NOC레벨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유학 중인 학생들과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해서 밝은 앞날을 위해 순조로운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프린세스, 라 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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