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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정리, 세금 환급과 추가납부 이해

:::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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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처음 해보거나 몇 번만 해본 분들은 여전히 헷갈릴 수 있어요. 더구나,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들이 낯설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용어를 잘 이해하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질 거예요. 이제 함께 용어들을 살펴보죠!

 

연말정산 용어 정리, 세금 환급과 추가납부

 

용어정리

연말정산

연말정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벌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통해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받는 모든 형태의 금품을 총칭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소득 또는 연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급여 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 혜택, 간접적인 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은 또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과세소득은 세금이 부과되며, 비과세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나타냅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근로소득과 관련된 모든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정부 24! 근로소득과 관련된 기준표 보러가기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개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포함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이외의 퇴직급여, 양도소득 등과 같은 다른 소득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과세소득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법률 등에 의해 과세 요건을 제외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 실업급여, 출산 및 보육 수당 (월 10만 원 이내),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식대는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용어 정리, 세금 환급과 추가납부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인이 자신의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미리 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 중 (80%, 100%, 120%)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다면, 세율을 120%로 선택하여 높은 세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원래 소득에서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세금을 낮춰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주요 목적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 소득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공제는 절세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부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용을 제외한 부분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얻어지는 값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의 양을 나타냅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 결정세액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2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50만 원이라면 결정세금은 7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존에 원천징수로 지불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최종 세금 액수를 나타냅니다.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은 연말정산 시에 기 납부한 세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부과된 결정세액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연말정산 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많을 경우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부과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 차액을 국가로부터 반환받게 됩니다. 이는 세금을 지불한 근로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으로,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포함)가 공제사항을 누락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시 연말정산을 경정하고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을 했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무당국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보통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정확한 기한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어떻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나요?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고용주 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소속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에서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정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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