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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마다 다른 4가지 유형,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노후 준비 OK

:::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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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마다 다른 가입 유형 4가지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연금의 가입 종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가입한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하죠.

 

다들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노후 생활비 준비하는데 든든한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유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는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마다 다른 4가지 유형,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노후 준비 OK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근로자 직장인이 직장가입자 유형에 속하는데요.

 

1명의 근로자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해야 됩니다.

 

또한 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가입했다면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마다 다른 4가지 유형,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노후 준비 OK

 

취업하여 회사에 입사했다면 직장가입자 가입 절차는 근로자 개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따로 없고 회사(사업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신규로로 입사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 당일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로 사업장가입자 또한 월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나이, 추가납입을 설명한 다른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이 납부되고 노후에 필요한 노후 생활자금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달리 동네 상점, 자영업, 까페, 음식점 등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고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연금을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마다 다른 4가지 유형,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노후 준비 OK

 

지역가입자 대상을 좀 더 살펴보면 소득은 발생하는데 소속이 없는 사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납부예외자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연금 납부금액은 사업장가입자와 똑같이 9%이며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배려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마다 다른 4가지 유형,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노후 준비 OK

 

직장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군인, 소득이 없는데 말연을 걱정하는 사람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도의 취지는 본인이 원하면 복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 27세 미만의 군인, 학생, 주부(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등이 속하고 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행복한 노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보험료 책정은 전체 개인가입(지역가입자)중 중앙값 즉, 중간 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중위수 월 소득액 기준 = 1,000,000원입니다. 이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통계청에 자료를 보면 임의가입자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스로 가입하신 분들의 수가 362,328명으로 2020년 전년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관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120개월) 가입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노후에 매달 꼬박꼬박 노령연금 생활비가 지급되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마다 다른 4가지 유형, 소득이 있어도 없어도 노후 준비 OK

 

하지만 수령 나이가 코앞인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 한 사람 또는 최소기간을 채웠지만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수령 나이가 되었는데도 예상 수령액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예는 수령액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노후대비를 좀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은 만 65세 전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제도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입 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탈퇴도 가능하며 탈퇴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또한 가입자수가 누적 50만 명을 넘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 유의해야 될 점은 수령 나이가 되어 수령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1회라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면 이제도를 이용할 수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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